REAL ESTATE

부동산특화

토지수용/보상 (이주자택지/생활대책/분양가인하)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보상협의, 이의신청, 수용재결, 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중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되는 공정성·중립성이 요구 되는 업무입니다.

이에 토지, 건축물, 공작물, 과수, 분묘 등의 보상 및 영업, 영농, 축산 등의 손실에 관한 보상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주자택지 등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수용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 수용의 경우 그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정 보상금 산정을 두고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성은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 그 자체의 적법여부, 재결 등 토지수용 절차의 적법 여부, 정당한 보상금 산정, 환매권 행사 등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점들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조합, 조합원, 현금청산자, 시공자, 금융기관, 수분양자 등 다수 당사자가 관여되어 복잡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법적분쟁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따라 분쟁의 형태는 더욱 복잡다단해 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건설 분쟁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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